국민연금 납부유예란 무엇인가요?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우신가요?그럴 땐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납부유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보험료 납부만 잠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즉, 단순히 미납 상태가 아닌 공식적으로 공단에서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예요.이 덕분에 연체 부담 없이,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납(추후납부)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납부유예와 납부예외의 차이비슷한 단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둘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납부유예납부예외대상만 18세~27세 청년층실직자, 휴직자, 무소득자 등성격잠시 유예, 나중에 다시 납부 가능납부 완전 면제적용기간최대 5년무제한(상황 지속 시)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