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구직급여’는 일을 하던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뒤,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을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도 하죠.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퇴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일터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에요.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정부24 구직급여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 Tip: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폐업 등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