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산후조리원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출산하고 나면 조리원비, 아기용품, 병원비까지 지출이 늘어나죠.그런데 이 중 산후조리원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5년 현재, 국세청은 산모 본인이 지출한 조리원비에 대해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 한도)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조건단순히 “출산비니까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적용 대상자출산한 산모 본인 (남편 명의 결제 불가)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공제 한도1인당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