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후조리원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비, 아기용품, 병원비까지 지출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중 산후조리원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국세청은 산모 본인이 지출한 조리원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 한도)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조건
단순히 “출산비니까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자 | 출산한 산모 본인 (남편 명의 결제 불가)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 한도 | 1인당 200만 원 |
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
결제 방식 |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만 인정 |
💡 조리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 계산법
예를 들어 조리원비가 200만 원이라면 👇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금 환급 가능
단,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혜택이 커집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일까?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내가 너무 많이 낸 세금 돌려주세요!” 하는 절차예요.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고 조리원비를 누락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5년 전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My홈택스 → 경정청구 신청 선택
3️⃣ 세목 선택: 소득세
4️⃣ “경정사유”에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입력
5️⃣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6️⃣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 국세청은 통상 30일 내에 검토 후, 승인되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홈택스 경정청구 바로가기
제출서류 준비하기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 |
✅ | 출생증명서 | 병원 또는 보건소 |
✅ | 결제내역서 | 카드사 or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 | 신분증 / 통장사본 | 환급 계좌 확인용 |
💡 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모두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기한 & 환급 시기
- 신청기한: 연말정산 이후 5년 이내 가능
- 처리기간: 평균 30일 내외
- 환급시점: 승인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
📌 예를 들어 2021년에 출산했다면 → 2026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주의할 점
✔️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
✔️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계좌이체 불가)
✔️ 간식비, 마사지비 등은 공제 불가
✔️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 청구 불가
2025년 달라진 점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포함 |
증빙자료 인정범위 | 영수증만 가능 | ✅ 카드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인정 |
신청 채널 | 홈택스만 가능 |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가능 |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내선 1→3→2)
- 홈택스 상담센터 : www.hometax.go.kr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 가능
요약정리
대상자 | 산모 본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 최대 200만 원 |
공제율 | 15% |
신청기한 | 연말정산 후 5년 이내 |
신청방법 | 홈택스 경정청구 |
증빙자료 | 조리원 영수증, 출생증명서, 카드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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