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이 양육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복지정책이에요.
즉, “육아 때문에 퇴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 합산 1년 이하 사용자
주의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기간 | 최대 1년 (육아휴직 포함) |
| 급여수준 |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 지급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 신청기한 | 단축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예시: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줄어든 1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중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 선택
4️⃣ 전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필요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②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1️⃣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 신청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단축 근무가 실제로 시행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정리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Tip: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근로시간 단축 승인을 받아두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문의처 및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제도 운영 및 급여 지급 | ☎ 1350 |
| 고용센터 | 접수 및 서류 확인 | 각 지역별 센터 |
| 고용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www.work.go.kr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이 법령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보전을 보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1️⃣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 1년만 지원
2️⃣ 단축 근무를 실제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3️⃣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원 중단
4️⃣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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