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출산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란?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 여성이라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지원 대상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1인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요건(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단, 공무원·사립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