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대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 혜택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걱정이 크죠.
정부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특별 세제 혜택을 운영합니다.
핵심은 바로, 혼인신고 시점이 2024~2026년 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살펴보기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인정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맞벌이, 외벌이 모두 가능
- 대한민국 거주 근로소득세 납부자
👉 사실혼은 제외,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기간별 적용 예시
혼인신고 시점혜택 시작혜택 종료 (혼인 5년 차)주요 조건비고 💰 세제혜택 확인하기
2024년 3월 | 2024년 연말정산 | 2029년까지 |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최대 100만 원 공제 |
2025년 6월 | 2025년 연말정산 | 2030년까지 | 동일 | 취득세·청약 혜택도 가능 |
2026년 12월 | 2026년 연말정산 | 2031년까지 | 동일 | 제도 마지막 대상 |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소득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 공제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주택 관련 혜택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 기회 확대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최대 12% 세액공제
꼭 알아둘 점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음
- 취득세 감면, 청약 특별공급 등은 세부 조건(주택가격, 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함
- 제도 적용은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 한정
마무리
신혼부부 혼인신고 세제혜택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정책입니다.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최대 100만 원 세제 혜택과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 중이라면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