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간·계산법 총정리

young410 2025. 11.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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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께 고지되는 세금,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의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내는 대신,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즉, 국세청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반만 먼저 내세요!” 하는 개념이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누가 중간예납 대상일까?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구분해당 여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 ✅ 해당
프리랜서,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 해당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제외

즉, 작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기

  • 납부 기간: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납부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 납부 장소: 홈택스, 인터넷뱅킹, 세무서
  • 분납 가능: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12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납부기한이 11월 말까지이므로,
가산세를 피하려면 최소한 기한 2~3일 전에는 결제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기준납부 방식 (자동 고지형)

  • 전년도 확정 신고 세액의 50%
  • 국세청이 자동 계산 후 고지서 발송

📍 예시
작년에 종합소득세 240만 원 납부했다면 →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120만 원

신고납부 방식 (직접 신고형)

  • 올해 1~6월 실제 매출·경비를 기준으로 본인이 계산
  • 매출이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 감액 신청 가능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신고납부 방식”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감액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감액신청(감면신고) 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사업 중단, 폐업, 휴업
  • 거래처 부도 또는 채권손실 발생
  • 재해나 질병 등으로 영업 중단

⚙️ 홈택스 → [신고/납부] → [중간예납세액 신고] 메뉴에서
감면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항목 클릭
4️⃣ 고지 금액 확인 후 카드·계좌 납부

카드 납부 시 수수료 0.8~1.0% 발생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만 허용)

납부 지연 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가 자동 부과됩니다.

항목내용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5%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
중복 미납 시 압류·추징 대상 가능

단, 매출 감소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구분면제 여부
신규 사업자 ✅ 면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면제
상반기 매출이 없는 휴업자 ✅ 가능
법인사업자 ❌ 해당 없음

중간예납 vs 종합소득세 차이

구분중간예납종합소득세
납부 시기 11월 5월
과세 대상 상반기(1~6월) 전년도 전체(1~12월)
계산 주체 국세청(자동) 또는 본인 신고 본인 직접 신고
감액 가능 일부 가능 확정신고로 조정
납부 기한 11월 30일 5월 31일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결국 내년 세금 부담을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 게 부담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산세와 체납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핵심 정리

  • 납부기간: 매년 11월 1일~30일
  • 계산방법: 전년도 세액의 50%
  • 감면가능: 매출 감소, 폐업, 재해 등
  • 납부장소: 홈택스 또는 세무서

매출이 줄었거나 휴업 중이라면
꼭 감액신청으로 세금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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