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께 고지되는 세금,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의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내는 대신,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즉, 국세청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반만 먼저 내세요!” 하는 개념이죠.
누가 중간예납 대상일까?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 | ✅ 해당 |
| 프리랜서,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 ✅ 해당 |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제외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 제외 |
즉, 작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기
- 납부 기간: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납부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 납부 장소: 홈택스, 인터넷뱅킹, 세무서
- 분납 가능: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12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납부기한이 11월 말까지이므로,
가산세를 피하려면 최소한 기한 2~3일 전에는 결제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① 기준납부 방식 (자동 고지형)
- 전년도 확정 신고 세액의 50%
- 국세청이 자동 계산 후 고지서 발송
📍 예시
작년에 종합소득세 240만 원 납부했다면 →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120만 원
② 신고납부 방식 (직접 신고형)
- 올해 1~6월 실제 매출·경비를 기준으로 본인이 계산
- 매출이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 감액 신청 가능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신고납부 방식”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감액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감액신청(감면신고) 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사업 중단, 폐업, 휴업
- 거래처 부도 또는 채권손실 발생
- 재해나 질병 등으로 영업 중단
⚙️ 홈택스 → [신고/납부] → [중간예납세액 신고] 메뉴에서
감면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항목 클릭
4️⃣ 고지 금액 확인 후 카드·계좌 납부
카드 납부 시 수수료 0.8~1.0% 발생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만 허용)
납부 지연 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가 자동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0.025% |
| 무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 중복 미납 시 | 압류·추징 대상 가능 |
단, 매출 감소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 신규 사업자 | ✅ 면제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면제 |
| 상반기 매출이 없는 휴업자 | ✅ 가능 |
| 법인사업자 | ❌ 해당 없음 |
중간예납 vs 종합소득세 차이
| 납부 시기 | 11월 | 5월 |
| 과세 대상 | 상반기(1~6월) | 전년도 전체(1~12월) |
| 계산 주체 | 국세청(자동) 또는 본인 신고 | 본인 직접 신고 |
| 감액 가능 | 일부 가능 | 확정신고로 조정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 5월 31일 |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결국 내년 세금 부담을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 게 부담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산세와 체납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핵심 정리
- 납부기간: 매년 11월 1일~30일
- 계산방법: 전년도 세액의 50%
- 감면가능: 매출 감소, 폐업, 재해 등
- 납부장소: 홈택스 또는 세무서
매출이 줄었거나 휴업 중이라면
꼭 감액신청으로 세금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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