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나 가족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실제 신청 및 지급은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치매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약값과 검사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 가능 |
| 차상위계층 | 가능 |
| 건강보험 가입자 | 중위소득 120% 이하만 가능 |
| 고소득층 | 불가 |
📌 포인트:
지원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금액
| 진단 검사비 | 최대 10만 원 | 인지기능 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
| 치료 약제비 | 월 3만 원 한도 | 처방받은 약값 지원 |
| 진료비(외래) | 본인 부담금 일부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간 약 4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청은 어디서?
치매 치료관리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2️⃣ 치매 진단서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
3️⃣ 대상자 심사 후 승인 시 지원금 지급
📍 치매안심센터 위치 확인:
- 치매국가책임제 포털 → 센터 찾기
- 또는 1899-9988(치매상담콜센터) 문의
필요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치매 진단서
- 처방전 또는 영수증⚠️ 주의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진단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단, 지역별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진단 즉시 신청 권장
문의 및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8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 문의 |
정리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꾸준한 치료를 돕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치매안심센터에 바로 문의해보세요.
👉 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서류만 준비하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기 치료, 꾸준한 관리,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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