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총정리

young410 2025. 10. 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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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나 가족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실제 신청 및 지급은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치매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약값과 검사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능

구분지원 여부
의료급여 수급자 가능
차상위계층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만 가능
고소득층 불가

📌 포인트:
지원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금액

항목지원금세부 내용
진단 검사비 최대 10만 원 인지기능 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치료 약제비 월 3만 원 한도 처방받은 약값 지원
진료비(외래) 본인 부담금 일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예를 들어, 진단 초기 1회 10만 원, 이후 매월 약제비 3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약 4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청은 어디서?

치매 치료관리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2️⃣ 치매 진단서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
3️⃣ 대상자 심사 후 승인 시 지원금 지급

📍 치매안심센터 위치 확인:

필요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치매 진단서
  • 처방전 또는 영수증⚠️ 주의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진단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단, 지역별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진단 즉시 신청 권장

문의 및 상담

기관연락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문의

정리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꾸준한 치료를 돕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치매안심센터에 바로 문의해보세요.

👉 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서류만 준비하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기 치료, 꾸준한 관리,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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