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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을 보존해둔 여성이 실제 임신을 위해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시술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냉동난자 임신 시도 시 국가가 시술비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주관하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1년 이상 유지 중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가능자
📌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 등록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및 지원범위
- 지원방식: 현금 지급
- 지원횟수: 1회 (단, 필요 시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시험관 아기 등) 비용 일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입력
3️⃣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1년 이상 거주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bokjiro@ssis.or.kr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 오류는 복지로 문의게시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과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현금 지원
✔️ 법적혼인·사실혼 모두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대상 가능
“출산의 부담은 줄이고,
소중한 생명의 시작은 국가가 함께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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