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라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꼭 알아야 합니다.이 제도는 아이 양육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에게,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복지정책이에요.즉, “육아 때문에 퇴사하지 않아도 되도록”고용노동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바로가기 지원대상 확인하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 합산 1년 이하 사용자주의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반드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구분내용지원기간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