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2025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유산·사산휴가도 지원돼요
young410
2025. 10.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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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차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그대로 보전받으며 휴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대신 지급하므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항목내용
신청 가능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지원 사유 | 출산, 유산, 사산 |
사업장 요건 | 전 사업장 공통 적용 |
비고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Work24 출산급여 신청 가능 |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출산급여 제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얼마나?
- 출산휴가: 총 90일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다태아 출산: 최대 120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차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돼요 👇
임신 주수휴가 기간
11주 미만 | 5일 |
12~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급여 지급 기준
구분기준
급여액 | 통상임금 100% |
상한액 | 월 21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
지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기금) |
회사에서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차액만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선택
- 진단서, 휴가확인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급
2️⃣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 또는 사산 진단서 지참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발급처 / 비고
출산전후휴가확인서 | 회사 또는 사업주 |
출산(유산·사산) 진단서 | 병원 발급 |
급여지급 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양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급여 입금용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렇게
고용보험이 없더라도 Work24를 통해 ‘출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Work24 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 월 70만 원 × 3개월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알아두면 좋은 팁
-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가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14일 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리 요약
항목내용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원) |
휴가 기간 | 출산 90일 / 유산·사산 5~90일 |
신청처 | 고용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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