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아이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육아로 인해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 중인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단,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해당)
📍 단,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 지급방식 | 매월 계좌 입금 |
| 부부 동시 사용 시 | 각자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 |
💬 급여 산정은 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시작일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 신청 마감일 |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예: 2025년 4월에 육아휴직이 끝났다면, 2026년 4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첨부 후 전자 제출
📋 준비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산정 자료
- 통장 사본
- 신분증
💬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실을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해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요.
지급 일정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지급
- 고용센터 심사 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심사기간은 약 3주~4주 소요되며, 최초 신청자는 1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정부24 상담센터: ☎ 1588-2188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혜택
✔️ 고용보험 가입자 누구나 가능
💬 “육아도 커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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