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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일반 무주택 임차인 혜택

young410 2025. 10.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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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마친 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문제나 계약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이란?

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보증금 4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자

우선 지원 대상

  • 청년(만 34세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보증기간 2년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료는 약 2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최대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3. 보증료 지원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완료 증명서
  • 보증료 납입 영수증
  •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보증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이 종료된 계약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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